‘정치자금법 위반’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14.03.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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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받은 변호사 비용도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 사건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종중 등 지인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비용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당 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 자금 수수가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1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종친 지인이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억4천여 만원을 기부받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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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 입력 2014-03-13 18:29:00
    사회
지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받은 변호사 비용도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 사건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종중 등 지인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비용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당 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 자금 수수가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1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종친 지인이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억4천여 만원을 기부받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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