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 넘겨받는다
입력 2014.03.14 (07:09)
수정 2014.03.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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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미국에 숨겨둔 사람들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가 한결 쉬워진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사업가 최 모씨는 얼마 전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은행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조약이 체결되면 내년 9월을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씩 미국내 한국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10달러, 우리 돈 만 원 정도만 넘으면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내 계좌 정보를 사실상 모두 넘겨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넘겨받는 계좌정보 가운데 외국 기업에서 거래 대금을 받는 사업자들 계좌가 주된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백여 명을 조사해 1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번 조세협약으로 탈세 추징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미국에 숨겨둔 사람들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가 한결 쉬워진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사업가 최 모씨는 얼마 전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은행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조약이 체결되면 내년 9월을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씩 미국내 한국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10달러, 우리 돈 만 원 정도만 넘으면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내 계좌 정보를 사실상 모두 넘겨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넘겨받는 계좌정보 가운데 외국 기업에서 거래 대금을 받는 사업자들 계좌가 주된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백여 명을 조사해 1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번 조세협약으로 탈세 추징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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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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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3-14 08:21:10
<앵커 멘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미국에 숨겨둔 사람들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가 한결 쉬워진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사업가 최 모씨는 얼마 전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은행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조약이 체결되면 내년 9월을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씩 미국내 한국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10달러, 우리 돈 만 원 정도만 넘으면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내 계좌 정보를 사실상 모두 넘겨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넘겨받는 계좌정보 가운데 외국 기업에서 거래 대금을 받는 사업자들 계좌가 주된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백여 명을 조사해 1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번 조세협약으로 탈세 추징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미국에 숨겨둔 사람들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가 한결 쉬워진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사업가 최 모씨는 얼마 전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은행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조약이 체결되면 내년 9월을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씩 미국내 한국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10달러, 우리 돈 만 원 정도만 넘으면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내 계좌 정보를 사실상 모두 넘겨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넘겨받는 계좌정보 가운데 외국 기업에서 거래 대금을 받는 사업자들 계좌가 주된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백여 명을 조사해 1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번 조세협약으로 탈세 추징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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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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