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 넘겨받는다

입력 2014.03.14 (07:09) 수정 2014.03.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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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미국에 숨겨둔 사람들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가 한결 쉬워진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사업가 최 모씨는 얼마 전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은행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조약이 체결되면 내년 9월을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씩 미국내 한국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10달러, 우리 돈 만 원 정도만 넘으면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내 계좌 정보를 사실상 모두 넘겨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넘겨받는 계좌정보 가운데 외국 기업에서 거래 대금을 받는 사업자들 계좌가 주된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백여 명을 조사해 1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번 조세협약으로 탈세 추징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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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14 07:11:45
    • 수정2014-03-14 0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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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미국에 숨겨둔 사람들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가 한결 쉬워진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사업가 최 모씨는 얼마 전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미국 은행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조약이 체결되면 내년 9월을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씩 미국내 한국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10달러, 우리 돈 만 원 정도만 넘으면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내 계좌 정보를 사실상 모두 넘겨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넘겨받는 계좌정보 가운데 외국 기업에서 거래 대금을 받는 사업자들 계좌가 주된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백여 명을 조사해 1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번 조세협약으로 탈세 추징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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