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0살 한 모 씨와 6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 등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한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백서는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배포와 판매, 광고가 금지됐으며 지난해 천주교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 씨 등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한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백서는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배포와 판매, 광고가 금지됐으며 지난해 천주교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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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정선거 백서’ 저자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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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4 08:00:0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0살 한 모 씨와 6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 등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한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백서는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배포와 판매, 광고가 금지됐으며 지난해 천주교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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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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