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마르거나 졸릴 땐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입력 2014.03.14 (09:20) 수정 2014.03.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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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고(高)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이 담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카페인에 민감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졸리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셔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또 하루 커피 1잔,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125mg)을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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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마르거나 졸릴 땐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 입력 2014-03-14 09:20:06
    • 수정2014-03-14 22:06:37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고(高)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이 담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카페인에 민감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졸리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셔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또 하루 커피 1잔,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125mg)을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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