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 달부터 10억 이상 금융사고 반드시 공시

입력 2014.03.14 (10:19) 수정 2014.03.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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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0억 원 이상 금융 사고가 난 은행은 반드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 사고 수시 공시 대상이 피해 예상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금융 사고로 전월 말 자기 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때만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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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다음 달부터 10억 이상 금융사고 반드시 공시
    • 입력 2014-03-14 10:19:19
    • 수정2014-03-14 15:21:28
    경제
다음 달부터 10억 원 이상 금융 사고가 난 은행은 반드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 사고 수시 공시 대상이 피해 예상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금융 사고로 전월 말 자기 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때만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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