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성 형사고발’ 수사 않고 각하한다

입력 2014.03.14 (1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14일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없이 불기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 또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고발인 추측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발사건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 처리할 방침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풍문성 형사고발’ 수사 않고 각하한다
    • 입력 2014-03-14 10:43:00
    연합뉴스
법무부는 14일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없이 불기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 또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고발인 추측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발사건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 처리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