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포함 모든 1급, 퇴직 후 로펌행 때 취업 심사
입력 2014.03.14 (11:25)
수정 2014.03.14 (1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퇴직 후 로펌에 갈 때 취업심사를 받는 대상을 각 부처 차관 이상에서 판·검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각 부처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해왔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3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각 부처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해왔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3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검사 포함 모든 1급, 퇴직 후 로펌행 때 취업 심사
-
- 입력 2014-03-14 11:25:21
- 수정2014-03-14 16:15:19
정부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퇴직 후 로펌에 갈 때 취업심사를 받는 대상을 각 부처 차관 이상에서 판·검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각 부처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해왔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3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각 부처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해왔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3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