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방화 시도 6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3.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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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자신이 거주하던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 의견과 함께 과반수가 징역 1년~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3년을 권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장기 투숙 중이던 경기도 성남의 한 여관에서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침대 등에 불을 붙여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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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관 방화 시도 60대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4-03-14 13:14:23
    사회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자신이 거주하던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 의견과 함께 과반수가 징역 1년~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3년을 권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장기 투숙 중이던 경기도 성남의 한 여관에서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침대 등에 불을 붙여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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