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수습’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위법

입력 2014.03.14 (13:15) 수정 2014.03.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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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 직전에 수습형태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되기 직전에 수습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아르바이트가 아닌 수습형태로 근무한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이직'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보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지급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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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전 ‘수습’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위법
    • 입력 2014-03-14 13:15:15
    • 수정2014-03-14 15:02:40
    정치
정식 채용 직전에 수습형태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되기 직전에 수습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아르바이트가 아닌 수습형태로 근무한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이직'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보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지급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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