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조작’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3.14 (12:05)
수정 2014.03.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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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김씨를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체포 구금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국정원 소속 선양 총 영사관 이 모 영사는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건낸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고,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 사장 모두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구해온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국정원 국내 결제라인의 팀장급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김씨를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체포 구금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국정원 소속 선양 총 영사관 이 모 영사는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건낸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고,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 사장 모두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구해온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국정원 국내 결제라인의 팀장급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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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증거 조작’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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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4 13:25:56
- 수정2014-03-14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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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김씨를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체포 구금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국정원 소속 선양 총 영사관 이 모 영사는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건낸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고,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 사장 모두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구해온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국정원 국내 결제라인의 팀장급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김씨를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체포 구금 시한인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국정원 소속 선양 총 영사관 이 모 영사는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영사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건낸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고,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비밀요원 일명 김 사장 모두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구해온 문서가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국정원 국내 결제라인의 팀장급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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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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