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살 학생 부모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14.03.14 (14:26)
수정 2014.03.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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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고등학생의 부모에게, 부산시 교육청이 2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민사 1부는, "학교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집단 괴롭힘이 반 년 이상 지속되면서 피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부모도 고통을 받았다"며,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육청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민사 1부는, "학교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집단 괴롭힘이 반 년 이상 지속되면서 피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부모도 고통을 받았다"며,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육청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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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자살 학생 부모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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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4 14:26:47
- 수정2014-03-14 15:22:41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고등학생의 부모에게, 부산시 교육청이 2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민사 1부는, "학교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집단 괴롭힘이 반 년 이상 지속되면서 피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부모도 고통을 받았다"며,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육청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민사 1부는, "학교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집단 괴롭힘이 반 년 이상 지속되면서 피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부모도 고통을 받았다"며,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육청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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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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