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교제중이던 지적장애 여성 박 모 씨를 성폭행하고, 박 씨의 언니 또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교제중이던 지적장애 여성 박 모 씨를 성폭행하고, 박 씨의 언니 또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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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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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4 14:54:5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교제중이던 지적장애 여성 박 모 씨를 성폭행하고, 박 씨의 언니 또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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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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