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에게 문자메시지’ 전북교육감 후보 경찰 수사

입력 2014.03.14 (16:06) 수정 2014.03.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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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인 A씨가 수만명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7일 A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후보는 선거기간 전인 지난 1월 24일 전북도내 유권자 수만명에게 "주말에 여론조사가 있으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 시스템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한 번에 2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후보는 "자원봉사자가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 눌러 수만명에게 동시에 발송이 됐다"며 자신이 시킨 것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선관위 조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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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만 명에게 문자메시지’ 전북교육감 후보 경찰 수사
    • 입력 2014-03-14 16:06:15
    • 수정2014-03-14 16:06:45
    연합뉴스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인 A씨가 수만명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7일 A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후보는 선거기간 전인 지난 1월 24일 전북도내 유권자 수만명에게 "주말에 여론조사가 있으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 시스템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한 번에 2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후보는 "자원봉사자가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 눌러 수만명에게 동시에 발송이 됐다"며 자신이 시킨 것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선관위 조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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