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나 제 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그리고 고발인 추측만 근거로 하는 고발 사건은 각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 사건은 다루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나 제 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그리고 고발인 추측만 근거로 하는 고발 사건은 각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 사건은 다루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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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풍문성 형사 고발’ 수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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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4 16:31:56
법무부는 오늘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나 제 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그리고 고발인 추측만 근거로 하는 고발 사건은 각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 사건은 다루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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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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