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풍문성 형사 고발’ 수사 않기로

입력 2014.03.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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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나 제 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그리고 고발인 추측만 근거로 하는 고발 사건은 각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 사건은 다루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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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풍문성 형사 고발’ 수사 않기로
    • 입력 2014-03-14 16:31:56
    사회
법무부는 오늘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익명 제보나 제 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설, 그리고 고발인 추측만 근거로 하는 고발 사건은 각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각하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나 풍문에 근거한 고발 사건은 다루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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