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남북이 함께 만든다
입력 2014.03.15 (08:16)
수정 2014.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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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한국의 힘,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 된 한반도의 인구는 모두 7600여 만 명, 중국의 동북3성에 있는 재중 동포까지 합치면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 경제권 인구는 8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숫자는 내수만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논립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이후 20년 간 국내총생산 증가 등 편익은 6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 반면 통일 비용은 절반 정도인 3440조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대박’, 지난 신년기자회견 이후 유행처럼 퍼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분단된 채로 있을 때보다 2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력 역시 4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해가 바뀌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던 북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발과 위협으로 점철됐던 지난해와 달리 대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고, 3년 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됐습니다.
남북 양측에 화해무드가 감돌면서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내년이면 이제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대로 분단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하고, 또 실질적인 준비도 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가."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3천여 달러로 북한에 비해 30배 가까이 높습니다.
둘로 나눠진 69년의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극과 극으로 갈린 것입니다.
전문가는 통일 대박에 앞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북한과의 소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 지식 문제, 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그래야 남북통일이 되어도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 통일 비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비용이거든요."
북한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 개혁과 개방이 급선뭅니다.
1984년 김일성 주석 시대의 ‘합영법’,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단행한 ‘7.1경제개선조치’,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6.28 조치’까지, 북한이 자체적으로 단행한 경제 개혁, 개방 정책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부 빗장을 여는가 싶다가도 체제에 위기를 느끼고 다시 통제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해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조성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소로 하는 것도 성공적인 경제 개방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굳이 우리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외국 정부라든지 또는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도 민간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북한의 물적, 인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평양에 사는 윤씨 남매 네 명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소송 위임장을 남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 확인을 하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섭니다.
<녹취> 윤00(남측 부친에 친자 소송 제기) : "부친 윤00 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권 확보를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소송을 통해 윤씨 남매는 친자임이 밝혀졌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 역시 확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가 시작되고,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남북주민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북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통일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갑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문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남한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상태를 가지고는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적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입니다.
전문가는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이 체계적인 ‘통일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결국 교류 협력이 많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적 분쟁을 남북 합의서나 남북한 법률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또 그러한 발전되는 과정이 결국 통일법에 기여를 하게 되고, 통일법은 다시 또 남북 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내년이면 70년을 앞둔 분단의 세월만큼, 우리에게 북한은 갈라진 핏줄 대신 가난하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통일 과정이나 또는 통일 이후에 남북 간에 어떤 생각이나 사고, 관념, 또 관습, 전통, 이런 부분들이 6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분단된 과정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메우는데 그 간극을 평화적인 방식, 또 민주적인 방식, 또는 제도적인 방식으로 조절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나잘(예멘 시민) : "예멘인은 원래 한 민족입니다. 통일과 함께 완전한 하나가 됐습니다."
1990년, 예멘이 합의 통일을 이뤄냅니다.
한 민족, 한 종교를 가졌지만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린 예멘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23년이 걸려 하나 된 예멘은 불과 4년 만에 두 번째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북 정권이 체제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형식적인 통일 성취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녹취> 알리 살림 알리베이드(예멘 부통령) : "군대가 둘, 정치 체제가 둘, 경제 체제도 둘, 하나의 정부가 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94년, 전쟁 끝에 예멘은 두 번째 통일을 이뤄냈지만 끊임없는 갈등으로 제대로 된 국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 예멘의 현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녹취> 취임 1주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지난달 25일) :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준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통일준비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는 정부 각 기관 부처와 연결을 해내야 할 거고, 외부에 있는 학계연구소, 그리고 NGO들과도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설득 방안, 이해의 조절 방안,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남한 사회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일플랜이 준비돼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 대박’이란 꿈을 현실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의 인구는 모두 7600여 만 명, 중국의 동북3성에 있는 재중 동포까지 합치면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 경제권 인구는 8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숫자는 내수만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논립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이후 20년 간 국내총생산 증가 등 편익은 6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 반면 통일 비용은 절반 정도인 3440조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대박’, 지난 신년기자회견 이후 유행처럼 퍼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분단된 채로 있을 때보다 2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력 역시 4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해가 바뀌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던 북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발과 위협으로 점철됐던 지난해와 달리 대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고, 3년 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됐습니다.
남북 양측에 화해무드가 감돌면서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내년이면 이제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대로 분단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하고, 또 실질적인 준비도 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가."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3천여 달러로 북한에 비해 30배 가까이 높습니다.
둘로 나눠진 69년의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극과 극으로 갈린 것입니다.
전문가는 통일 대박에 앞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북한과의 소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 지식 문제, 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그래야 남북통일이 되어도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 통일 비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비용이거든요."
북한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 개혁과 개방이 급선뭅니다.
1984년 김일성 주석 시대의 ‘합영법’,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단행한 ‘7.1경제개선조치’,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6.28 조치’까지, 북한이 자체적으로 단행한 경제 개혁, 개방 정책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부 빗장을 여는가 싶다가도 체제에 위기를 느끼고 다시 통제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해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조성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소로 하는 것도 성공적인 경제 개방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굳이 우리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외국 정부라든지 또는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도 민간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북한의 물적, 인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평양에 사는 윤씨 남매 네 명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소송 위임장을 남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 확인을 하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섭니다.
<녹취> 윤00(남측 부친에 친자 소송 제기) : "부친 윤00 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권 확보를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소송을 통해 윤씨 남매는 친자임이 밝혀졌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 역시 확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가 시작되고,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남북주민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북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통일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갑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문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남한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상태를 가지고는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적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입니다.
전문가는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이 체계적인 ‘통일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결국 교류 협력이 많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적 분쟁을 남북 합의서나 남북한 법률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또 그러한 발전되는 과정이 결국 통일법에 기여를 하게 되고, 통일법은 다시 또 남북 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내년이면 70년을 앞둔 분단의 세월만큼, 우리에게 북한은 갈라진 핏줄 대신 가난하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통일 과정이나 또는 통일 이후에 남북 간에 어떤 생각이나 사고, 관념, 또 관습, 전통, 이런 부분들이 6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분단된 과정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메우는데 그 간극을 평화적인 방식, 또 민주적인 방식, 또는 제도적인 방식으로 조절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나잘(예멘 시민) : "예멘인은 원래 한 민족입니다. 통일과 함께 완전한 하나가 됐습니다."
1990년, 예멘이 합의 통일을 이뤄냅니다.
한 민족, 한 종교를 가졌지만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린 예멘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23년이 걸려 하나 된 예멘은 불과 4년 만에 두 번째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북 정권이 체제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형식적인 통일 성취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녹취> 알리 살림 알리베이드(예멘 부통령) : "군대가 둘, 정치 체제가 둘, 경제 체제도 둘, 하나의 정부가 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94년, 전쟁 끝에 예멘은 두 번째 통일을 이뤄냈지만 끊임없는 갈등으로 제대로 된 국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 예멘의 현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녹취> 취임 1주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지난달 25일) :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준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통일준비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는 정부 각 기관 부처와 연결을 해내야 할 거고, 외부에 있는 학계연구소, 그리고 NGO들과도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설득 방안, 이해의 조절 방안,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남한 사회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일플랜이 준비돼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 대박’이란 꿈을 현실로 이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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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대박’ 남북이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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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5 08:45:02
- 수정2014-03-15 10:09:10
통일된 한국의 힘,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 된 한반도의 인구는 모두 7600여 만 명, 중국의 동북3성에 있는 재중 동포까지 합치면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 경제권 인구는 8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숫자는 내수만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논립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이후 20년 간 국내총생산 증가 등 편익은 6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 반면 통일 비용은 절반 정도인 3440조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대박’, 지난 신년기자회견 이후 유행처럼 퍼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분단된 채로 있을 때보다 2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력 역시 4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해가 바뀌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던 북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발과 위협으로 점철됐던 지난해와 달리 대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고, 3년 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됐습니다.
남북 양측에 화해무드가 감돌면서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내년이면 이제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대로 분단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하고, 또 실질적인 준비도 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가."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3천여 달러로 북한에 비해 30배 가까이 높습니다.
둘로 나눠진 69년의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극과 극으로 갈린 것입니다.
전문가는 통일 대박에 앞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북한과의 소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 지식 문제, 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그래야 남북통일이 되어도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 통일 비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비용이거든요."
북한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 개혁과 개방이 급선뭅니다.
1984년 김일성 주석 시대의 ‘합영법’,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단행한 ‘7.1경제개선조치’,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6.28 조치’까지, 북한이 자체적으로 단행한 경제 개혁, 개방 정책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부 빗장을 여는가 싶다가도 체제에 위기를 느끼고 다시 통제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해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조성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소로 하는 것도 성공적인 경제 개방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굳이 우리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외국 정부라든지 또는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도 민간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북한의 물적, 인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평양에 사는 윤씨 남매 네 명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소송 위임장을 남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 확인을 하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섭니다.
<녹취> 윤00(남측 부친에 친자 소송 제기) : "부친 윤00 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권 확보를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소송을 통해 윤씨 남매는 친자임이 밝혀졌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 역시 확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가 시작되고,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남북주민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북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통일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갑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문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남한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상태를 가지고는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적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입니다.
전문가는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이 체계적인 ‘통일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결국 교류 협력이 많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적 분쟁을 남북 합의서나 남북한 법률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또 그러한 발전되는 과정이 결국 통일법에 기여를 하게 되고, 통일법은 다시 또 남북 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내년이면 70년을 앞둔 분단의 세월만큼, 우리에게 북한은 갈라진 핏줄 대신 가난하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통일 과정이나 또는 통일 이후에 남북 간에 어떤 생각이나 사고, 관념, 또 관습, 전통, 이런 부분들이 6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분단된 과정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메우는데 그 간극을 평화적인 방식, 또 민주적인 방식, 또는 제도적인 방식으로 조절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나잘(예멘 시민) : "예멘인은 원래 한 민족입니다. 통일과 함께 완전한 하나가 됐습니다."
1990년, 예멘이 합의 통일을 이뤄냅니다.
한 민족, 한 종교를 가졌지만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린 예멘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23년이 걸려 하나 된 예멘은 불과 4년 만에 두 번째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북 정권이 체제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형식적인 통일 성취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녹취> 알리 살림 알리베이드(예멘 부통령) : "군대가 둘, 정치 체제가 둘, 경제 체제도 둘, 하나의 정부가 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94년, 전쟁 끝에 예멘은 두 번째 통일을 이뤄냈지만 끊임없는 갈등으로 제대로 된 국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 예멘의 현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녹취> 취임 1주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지난달 25일) :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준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통일준비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는 정부 각 기관 부처와 연결을 해내야 할 거고, 외부에 있는 학계연구소, 그리고 NGO들과도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설득 방안, 이해의 조절 방안,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남한 사회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일플랜이 준비돼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 대박’이란 꿈을 현실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의 인구는 모두 7600여 만 명, 중국의 동북3성에 있는 재중 동포까지 합치면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 경제권 인구는 8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숫자는 내수만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논립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이후 20년 간 국내총생산 증가 등 편익은 6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 반면 통일 비용은 절반 정도인 3440조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대박’, 지난 신년기자회견 이후 유행처럼 퍼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분단된 채로 있을 때보다 2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력 역시 4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해가 바뀌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던 북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발과 위협으로 점철됐던 지난해와 달리 대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고, 3년 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됐습니다.
남북 양측에 화해무드가 감돌면서 잠잠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내년이면 이제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대로 분단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하고, 또 실질적인 준비도 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가."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3천여 달러로 북한에 비해 30배 가까이 높습니다.
둘로 나눠진 69년의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극과 극으로 갈린 것입니다.
전문가는 통일 대박에 앞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북한과의 소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 지식 문제, 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그래야 남북통일이 되어도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 통일 비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비용이거든요."
북한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 개혁과 개방이 급선뭅니다.
1984년 김일성 주석 시대의 ‘합영법’,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단행한 ‘7.1경제개선조치’,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6.28 조치’까지, 북한이 자체적으로 단행한 경제 개혁, 개방 정책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부 빗장을 여는가 싶다가도 체제에 위기를 느끼고 다시 통제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해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조성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소로 하는 것도 성공적인 경제 개방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굳이 우리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외국 정부라든지 또는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도 민간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북한의 물적, 인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평양에 사는 윤씨 남매 네 명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소송 위임장을 남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 확인을 하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섭니다.
<녹취> 윤00(남측 부친에 친자 소송 제기) : "부친 윤00 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권 확보를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소송을 통해 윤씨 남매는 친자임이 밝혀졌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 역시 확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가 시작되고,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남북주민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북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통일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갑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문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남한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상태를 가지고는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적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입니다.
전문가는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이 체계적인 ‘통일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터뷰> 이효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결국 교류 협력이 많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적 분쟁을 남북 합의서나 남북한 법률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또 그러한 발전되는 과정이 결국 통일법에 기여를 하게 되고, 통일법은 다시 또 남북 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내년이면 70년을 앞둔 분단의 세월만큼, 우리에게 북한은 갈라진 핏줄 대신 가난하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통일 과정이나 또는 통일 이후에 남북 간에 어떤 생각이나 사고, 관념, 또 관습, 전통, 이런 부분들이 6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분단된 과정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메우는데 그 간극을 평화적인 방식, 또 민주적인 방식, 또는 제도적인 방식으로 조절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나잘(예멘 시민) : "예멘인은 원래 한 민족입니다. 통일과 함께 완전한 하나가 됐습니다."
1990년, 예멘이 합의 통일을 이뤄냅니다.
한 민족, 한 종교를 가졌지만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린 예멘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23년이 걸려 하나 된 예멘은 불과 4년 만에 두 번째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북 정권이 체제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형식적인 통일 성취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녹취> 알리 살림 알리베이드(예멘 부통령) : "군대가 둘, 정치 체제가 둘, 경제 체제도 둘, 하나의 정부가 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94년, 전쟁 끝에 예멘은 두 번째 통일을 이뤄냈지만 끊임없는 갈등으로 제대로 된 국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 예멘의 현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녹취> 취임 1주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지난달 25일) :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준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통일준비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는 정부 각 기관 부처와 연결을 해내야 할 거고, 외부에 있는 학계연구소, 그리고 NGO들과도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설득 방안, 이해의 조절 방안,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남한 사회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초당파적인 협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일플랜이 준비돼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 대박’이란 꿈을 현실로 이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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