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위조’ 국정원 직원 첫 영장 청구
입력 2014.03.17 (19:03)
수정 2014.03.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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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비밀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에 국정원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정원 직원은 대공수사팀의 김모 과장입니다.
위조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으론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김 과장에겐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과장이 이미 구속된 김 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은 뒤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증거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과장은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정황설명서를 선양 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에게 넘겨 번역과 확인서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금명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영사와 김 과장을 통해야만 국정원 결제 라인에 있는 윗선에 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문서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과장이 간첩 사건의 다른 두 증거 문서의 입수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비밀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에 국정원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정원 직원은 대공수사팀의 김모 과장입니다.
위조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으론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김 과장에겐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과장이 이미 구속된 김 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은 뒤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증거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과장은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정황설명서를 선양 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에게 넘겨 번역과 확인서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금명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영사와 김 과장을 통해야만 국정원 결제 라인에 있는 윗선에 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문서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과장이 간첩 사건의 다른 두 증거 문서의 입수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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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3-17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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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비밀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에 국정원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정원 직원은 대공수사팀의 김모 과장입니다.
위조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으론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김 과장에겐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과장이 이미 구속된 김 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은 뒤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증거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과장은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정황설명서를 선양 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에게 넘겨 번역과 확인서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금명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영사와 김 과장을 통해야만 국정원 결제 라인에 있는 윗선에 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문서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과장이 간첩 사건의 다른 두 증거 문서의 입수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비밀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에 국정원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정원 직원은 대공수사팀의 김모 과장입니다.
위조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으론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김 과장에겐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과장이 이미 구속된 김 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은 뒤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증거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과장은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정황설명서를 선양 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에게 넘겨 번역과 확인서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금명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영사와 김 과장을 통해야만 국정원 결제 라인에 있는 윗선에 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문서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과장이 간첩 사건의 다른 두 증거 문서의 입수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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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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