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 국정원 김 모 과장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4.03.18 (01:15)
수정 2014.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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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김 과장에 적용한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로 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를 상부 간부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초기부터 표면에 드러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선양 총영사 이 모 영사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 했는지 여부와 김 과장 이외 누구와 이 문제를 논의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유우성 씨에 대해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 씨 측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과장에 적용한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로 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를 상부 간부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초기부터 표면에 드러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선양 총영사 이 모 영사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 했는지 여부와 김 과장 이외 누구와 이 문제를 논의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유우성 씨에 대해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 씨 측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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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위조’ 국정원 김 모 과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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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01:15:51
- 수정2014-03-18 16:07:55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김 과장에 적용한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로 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를 상부 간부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초기부터 표면에 드러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선양 총영사 이 모 영사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 했는지 여부와 김 과장 이외 누구와 이 문제를 논의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유우성 씨에 대해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 씨 측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과장에 적용한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로 부터 받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를 상부 간부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초기부터 표면에 드러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선양 총영사 이 모 영사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 했는지 여부와 김 과장 이외 누구와 이 문제를 논의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유우성 씨에 대해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 씨 측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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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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