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03.18 (16:42) 수정 2014.03.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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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살인 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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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상습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4-03-18 16:42:42
    • 수정2014-03-18 17:30:34
    사회
상습적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살인 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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