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천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천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천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천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02-2133-0756).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천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천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천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천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02-213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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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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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0 06:07:24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천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천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천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천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02-213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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