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정부 상대 100억 소송

입력 2014.03.20 (06:49) 수정 2014.03.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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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떼로 몰려다니며 어족 자원을 싹쓸히 해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참다 못한 서해 5도 어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령도에서 까나리 잡이를 하는 김계남씨.

제작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아득합니다.

중국어선들이 그물을 통째로 끌고가 그해 조업을 완전히 망치고 1억여 원의 손실을 봤지만 하소연할데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계남(백령도 어민) : "해경이나 해군이나 갔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들어준적도 없고 우리가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참다 못한 어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쳤더라면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만용(백령도 선주협회 부회장) : "중국어선들이 싹 쓸어가면 우리 어민들은 대출을 해서 사채를 얻어가지고 또 설치를 해 놉니다. 그런 반복되는 결과가 20년이 넘었어요."

소송에 참여하는 서해5도 어민은 150여 명.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10년 동안 어구손실과 조업피해 등을 따져 1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국민모금으로 마련하고, 오는 7월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윤대기(인천변호사회 인권위원/변호사)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민과 시민단체 등은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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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정부 상대 100억 소송
    • 입력 2014-03-20 06:50:53
    • 수정2014-03-20 07:41:2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떼로 몰려다니며 어족 자원을 싹쓸히 해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참다 못한 서해 5도 어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령도에서 까나리 잡이를 하는 김계남씨.

제작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아득합니다.

중국어선들이 그물을 통째로 끌고가 그해 조업을 완전히 망치고 1억여 원의 손실을 봤지만 하소연할데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계남(백령도 어민) : "해경이나 해군이나 갔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들어준적도 없고 우리가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참다 못한 어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쳤더라면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만용(백령도 선주협회 부회장) : "중국어선들이 싹 쓸어가면 우리 어민들은 대출을 해서 사채를 얻어가지고 또 설치를 해 놉니다. 그런 반복되는 결과가 20년이 넘었어요."

소송에 참여하는 서해5도 어민은 150여 명.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10년 동안 어구손실과 조업피해 등을 따져 1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국민모금으로 마련하고, 오는 7월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윤대기(인천변호사회 인권위원/변호사)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민과 시민단체 등은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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