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매한 보험 약관, 가입자가 우선”

입력 2014.03.20 (06:51) 수정 2014.03.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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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 약관에 나타난 조항이 애매할 경우,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가입자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복부 쪽 수술을 받은 남종석 씨.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수술명과 남 씨가 받은 수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남 씨는 소송을 제기해야했습니다.

<인터뷰> 남종석(보험 가입자) : "수술 방법과 병명이 같은데 증상 하나 다르다고 안 된다니까 너무 억울해서..."

남 씨가 받은 수술과 보험 약관에 명시된 수술 이름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 수술'과 보험 가입자가 받은 수술의 차이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보험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문학(변호사) : "보험사가 차이점을 설명 안 했다면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상고를 포기했고, 남 씨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 약관의 애매한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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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애매한 보험 약관, 가입자가 우선”
    • 입력 2014-03-20 06:52:24
    • 수정2014-03-20 0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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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 약관에 나타난 조항이 애매할 경우,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가입자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복부 쪽 수술을 받은 남종석 씨.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수술명과 남 씨가 받은 수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남 씨는 소송을 제기해야했습니다.

<인터뷰> 남종석(보험 가입자) : "수술 방법과 병명이 같은데 증상 하나 다르다고 안 된다니까 너무 억울해서..."

남 씨가 받은 수술과 보험 약관에 명시된 수술 이름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 수술'과 보험 가입자가 받은 수술의 차이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보험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문학(변호사) : "보험사가 차이점을 설명 안 했다면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상고를 포기했고, 남 씨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 약관의 애매한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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