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의무시행…반대여론도

입력 2014.03.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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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승용차 2부제를 의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16일 동안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2부제를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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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의무시행…반대여론도
    • 입력 2014-03-21 11:41:09
    사회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승용차 2부제를 의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16일 동안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2부제를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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