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기 않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기 않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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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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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1 14:17:28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기 않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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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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