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흔들리는 노부부…황혼 이혼 급증

입력 2014.03.21 (15:16) 수정 2014.03.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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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편의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혼위험이 제로, 거의 없다.

최근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또 주목이 되는 게 신혼부부 이혼율보다 황혼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좀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버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저희 요즘 변호사들이 좀 어려워서요. 옛날처럼은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먹고살 만큼 버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백성문 변호사님께 이제 이혼얘기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텐데요. 신혼부부들 처음에 많이 싸웠잖아요. 어른들이 몇 년 살면 괜찮아진다 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백성문변호사 :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혼 초기에 이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은 그래요. 가부장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쭉 가는데 여자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여성 인권의식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시고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박차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혼이혼이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20년 이상 산 부부들이 1990년대에는 한 5% 정도였어요. 전체 이혼하는 커플 중에 20년 이상 된 분들이 5% 정도였는데 2011년에는 거의 25%에서 5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나이드신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65세 이상 되신 고령화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혼하는 연령대도 많이 올라갔어요. "

앵커 :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은가요?"

백성문변호사 : "옛날에는 황혼이혼이라고 해도 20년차 하면 보통 40대 중반, 중후반, 50대 초반 여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70세, 80세 되시는 분들도 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시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앵커 : "참다참다가."

백성문변호사 :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대화가 끊긴 거예요. 서로 6년 동안 메모지를 가지고 대화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반찬을 뭘 사와라. 얼마어치를 사와라, 요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다 메모를 하니까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한번은 반찬 문제로 싸우다 할아버지가 폭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 연세가 78살이셨고요. 할아버지가 여든 살이셨거든요. 그 연령대에도, 나이가 되신 분들도 요즘은 소송을 합니다."

앵커 : "그렇게 소송이 되면 어때요? 소송을 거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나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오랫동안 사셨는데 소송까지 하실 정도면 이미 완전히 결심을 굳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혼, 예를 들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동안에 화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소장을 받아보잖아요. 소장이 이혼사건은 증거가 별로 없어요. 통상 사건보다.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거니 이런 욕을 했다거니 음주사건으로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으면 나는 이런 일이 없는데 부들부들 떨다가 점점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화해하고 끝나는 부부들은 별로 없습니다. "

앵커 :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데 아까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요즘에 예전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력이 쇠하시니까 불륜을 잘 저지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원래 이혼하는 이유들이 제일 먼저 성격차이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경제력, 경제문제고요. 세번째가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불륜의 문제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나이드신 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노인정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탁구나 댄스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두 명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앵커 : "말이 노인이지 정말 혈기왕성하신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백성문변호사 : "옛날보다 거의 지금 신체나이는 다 10살 이상씩 다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눈이 맞아서 부인을 버리고 나와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정에서 두 분이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항상 아침 일찍 가시고 부인은 좀 낮에 오고 그랬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랑 남편이랑 눈 맞았다."

앵커 : "아침에 그 사이에. "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는 날은 외부적으로 부부적으로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동네에서 30년을 사셨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이사까지 가셨더라고요."

앵커 : "그래도 이제 사건 처리해 보시면 그래도 남편들이 더 불륜을 많이 저지릅니까?"

백성문변호사 :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똑같은 숫자기는 한데 남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으로 많이 돌고 또 가정이 없는 여자들과도 가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죠. "

앵커 :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마 체면상 물어보기는 좀 치사한 것 같아서 못 물어보는데 어르신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이 돈 문제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속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 문제가 되는 게 남편분이 재산 얼마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앵커 : "많죠."

백성문변호사 : "그냥 벌어다준 돈 그냥 쓰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미심쩍거나 아니면 제출하지 않거나 이러면 과태료 1000만원에 또 처벌받게 되거든요, 남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미심쩍다 하면 재산 조회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재산 조회..."

백성문변호사 :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부동산 자산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요즘에 또 재산분할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퇴직금이에요."

앵커 : "퇴직금, 연금."

백성문변호사 :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 결혼 전부터 회사를 다녔고 지금까지 다녀서 이혼을 했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남편분들은 보통 어떻게 항변하느냐 하면 나는 결혼 전부터 다녔던 건 최소한 빼야 되지 않느냐, 되게 치사해져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보통 결혼 전에 다녔던 것까지 했어도 이 모든 걸 재산분할으로 인정해 주고요. 만약에 이혼하는데 퇴직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퇴직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재판부에서 재산분할할 때 참작할 사유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 재산이 10억이다. 퇴직분은 2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2억을 받은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5:5로 나눌 때 4억 대 6억 이렇게 나눈다거나 이렇게 그걸 다 참작합니다. 회사에 다 알아봐야죠."

앵커 : "저희가 지금 황혼이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 년 이상 살면 어느 정도까지 재산분할이 된다. 요즘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는 좀 그렇지만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여도 기여도를 많이 인정해 줘서 10년 이상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5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5:5, 그렇다고 10년까지 참았다가 하시지는 마시고요. 자식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이혼 권유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성문변호사 : "저도 가끔 그런 상담을 받는데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자식들은 보고만 있고 무서워서 말도 못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자기 엄마에,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해서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앵커 : "자식들의 의식도 바뀌었군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얼마 버시냐고 여쭤봤습니다마는 실제 근로소득이 월 1000만원에 이르면 이혼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돈 때문에 산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백성문변호사 : "저도 이걸 보고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할 때는 성격차이, 그다음에 경제문제인데 보통 성격차이로 다툼이 나는 것의 시발점이 경제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앵커 :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백성문변호사 :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주변에 두 커플이 있어요. 한 커플은 정말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고요. 또 한 커플은 너무 막 여자분이 결혼식장에 안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갈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앵커 : "왜 헤어졌대요?"

백성문변호사 : "이 두 커플이 정반대로 살아요, 지금. 이 첫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열렬히 사랑했던 커플은 남편분이 무능해요. 먹고살기가 힘들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겨우 가정을 돌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격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번째 부부는 그렇게 울고 불며 결혼식장도 안 들어가겠다 했던 분이 남편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다주니까 어느 순간에 없던 사랑도 생기더라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잘 살아요."

앵커 : "좀 슬퍼지네요."

백성문변호사 :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특히 남편분이 돈을 많이 벌면 여기서 이혼하고 나갔을 때 나 혼자 과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혼 자체를 결심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앵커 :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아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혼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

백성문변호사 : "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적당히 많이 벌어야지, 너무 많이 벌면 바깥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륜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너무 많아도 이혼을 많이 하고요. 적당히 많이 버시는 게 이혼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앵커 : "그런데 아까 불륜 얘기 하셔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많은 유명인들이 이혼하면서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댓글 같은 데 보면 저 성격이 성격 차이다. 불륜문제라든지, 간통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 있던데 간통죄 같은 경우는 폐지논란이 있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간통죄가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인데 그걸 법의 잣대로 그러니까 이건 부인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지 경찰서 가서 무릎 꿇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래서 간통죄로 웬만하면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데 좀 재미있는 사례가 이건 이례적으로 간통죄 실형이 나왔네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주례선생님이던 목사, 담임목사였는데 그 와이프하고 눈이 맞아서 10년 동안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앵커 : "그건 정말 심각하네요."

백성문변호사 : "재판부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법정 구속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 "참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참 많네요. 요즘에 또 늦게 결혼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더 떨어지나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늦게 결혼하는 경우는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

앵커 : "여자가 늦게 하면 높아져요?"

백성문변호사 : "남자는 늦게 하면 이혼율이 낮아지고요."

앵커 : "왜 그럴까요? "

백성문변호사 :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 이상, 3, 40년 동안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 가정과 살았는데 정말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앵커 : "여성들이 희생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백성문변호사 : "희생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살면 살수록 희생에 대한 그런 고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커지니까 잘 못 견디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 : "남자분들은요?"

백성문변호사 : "남자분들은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남자분들은 고루고루 골라서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차이가 많이 나면 남자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거든요, 여자분들을."

앵커 :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제가 나이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백성문변호사 : "그래서 보통 싸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별로 덜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 "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또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장인, 장모랑 사는 경우가 이혼율이 더 높더라고요. 이건 참 의외였어요."

백성문변호사 : "거의 6배 정도 높은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원래부터 우리의 그냥 관습이잖아요. 나는 결혼하면 남자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겪어야 될 고통이잖아요, 시부모들과의 갈등은."

앵커 :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으로 여자가 들어온 건데, 쉽게 말해서 내가 장인, 장모. 요즘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옛날에는 결혼을 시키면 장인, 장모들이 가서 잘 지내고 뭔가 잘못하고 오면 오히려 혼내서 돌려보내는데 지금은 보통 자식 기껏해야 1명 아니면 2명이니까 자기 딸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니까 사위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으니까 그걸 잘 못 견디고 아,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사갈등이라고 해서 그게 요즘에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

앵커 : "장모하고 사위랑 사이가 안 좋다. 여러 판례를 찾아보니까 참 기막힌 것들이 많은데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중매로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가 동성애자라면서 혼수비용 17억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첫번째 동성애자인 거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결혼이 되느냐. 두번째 아니, 무슨 뭐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혼수비용을 17억원씩이나 들였느냐. 이거 참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백성문변호사 : "첫번째 이게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냐. 이건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닙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돈이 오갔으면 사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이라는 건 거짓말이 돈하고 결부됐을 때만. "

앵커 :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혼사유나 혹은 혼인 취소 사유는 충분히 되죠. 거기에 말하는 사기는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기꾼의 사기는 아닙니다."

앵커 : "사기의 조건은 그냥 돈이 오갔느냐 이거군요."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이라면 그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 "주장인 거죠."

백성문변호사 : "동성애자인 것을 속이고 결혼하면서 결혼조건으로 혼수로 17억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면 그럼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앵커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혼수비용 무슨 17억원씩이나 썼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이분이 의사시던데요."

앵커 : "남자분이요?"

백성문변호사 : "네. 내가 결혼을 할 테니 딸이랑 결혼할 테니 차, 외제차와 강남에 입주 아파트 그리고 병원 차리는 비용까지 전부 요구한 거예요. 그걸 장인어른이라고 했죠. 장인어른이 다 받아주고 17억원을 줬는데 자기 딸이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소연하는데 몇 개월 동안 성관계도 갖지 않고 잠자리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한 건데 지금 이분이 해외에 있어서 몇 번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요구도 불응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얘기해 봐야 정말 이분이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 "혹시 이거 말고 혼인취소 사례에 해당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혼인사유들 중 제일 많은 것은 여자분들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나랑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가.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번은 돌싱이었는데 여자분이. 그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맨날 매주 며칠씩 처가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갈까라고 해서 그 딸애한테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와봐라 해 보니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던 사람이었고 거기다 애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처가에 갔던 게 아니라 자기 애를 보러 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 사유 해당해서 혼인을 취소시켰습니다."

앵커 : "말씀하신 게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있는 일인 거죠?"

백성문변호사 : "드라마가 실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 "그렇습니다. 주변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하니까 이혼한 분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뭐가 힘들더냐 했더니 이혼하는 결심을 하는 것보다도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대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진흙탕싸움처럼 되고 정말 과정을 안다면 이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듭니까?"

백성문변호사 : "이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이 있고요. 조정이혼이 있고 또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앞의 두 개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그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재판상이혼은 한쪽이 안 한다 했을 때 보통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혼청구를 하면 부인쪽에서도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같이 소송을 해요, 반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정말 밑바닥부터 추악한 걸 다 끄집어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 감정에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재판상 이혼 청구하거나 할 때 변호사들도 좀 최대한 자극적인 문구를 쓰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

앵커 : "이겨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백성문변호사 : "저도 서류를 받아보면 제가 부들부들 떨릴 때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앵커 : "어떤 분이 소장 받아보니까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건들 진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 부부들은 굳이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혼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이 커플은 정말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불륜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감정다툼으로 이혼까지 결심해서 오신 분들은 한 달 정도 숙려기간을 잘 드리면 그러면 좀 결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좀 안 했던 대화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아예 장기적인 무슨 불륜관계였다거나 폭행이 있었다거나..."

앵커 : "좀 악질적인. "

백성문변호사 : "보통 보면 여자분들한테 제가 이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제일 큰 사유가 남편의 폭행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부인을 폭행하고 또 아이 있는 앞에서 폭행을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없는 아이보다 엄마 때리는 아빠가 더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혼을 권유를 하고요. 웬만한 경우에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 갈라서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앵커 : "말리기도 하세요, 변호사인데?"

백성문변호사 : "그럼요. 갈라놓는 것보다 최대한 오시면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하고 먼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앵커 : "조정기간 중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비율이 꽤 됩니까?"

백성문변호사 : "그것 때문에 이제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아이가 없으면 한 달 동안 둘이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가끔 다시 합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 "변호사들도 이혼할 때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나요?"

백성문변호사 : "보통 자기가 하면 좀 그래서 맡기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앵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부부들한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백성문변호사 :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화가 없어요.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서로 알기만 해도 굉장히 이혼할 수 있는 게 낮아질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저 사람 행동은 이거야라고 스스로 단정지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벽을 세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지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부부도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라도 부부사이에 1시간 정도라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러면 서로 쌓였던 오해들도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앵커 : "오늘 변호사 모셨는데 부부상담사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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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1 15:20:05
    • 수정2014-03-21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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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편의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혼위험이 제로, 거의 없다.

최근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또 주목이 되는 게 신혼부부 이혼율보다 황혼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좀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버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저희 요즘 변호사들이 좀 어려워서요. 옛날처럼은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먹고살 만큼 버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백성문 변호사님께 이제 이혼얘기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텐데요. 신혼부부들 처음에 많이 싸웠잖아요. 어른들이 몇 년 살면 괜찮아진다 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백성문변호사 :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혼 초기에 이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은 그래요. 가부장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쭉 가는데 여자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여성 인권의식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시고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박차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혼이혼이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20년 이상 산 부부들이 1990년대에는 한 5% 정도였어요. 전체 이혼하는 커플 중에 20년 이상 된 분들이 5% 정도였는데 2011년에는 거의 25%에서 5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나이드신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65세 이상 되신 고령화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혼하는 연령대도 많이 올라갔어요. "

앵커 :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은가요?"

백성문변호사 : "옛날에는 황혼이혼이라고 해도 20년차 하면 보통 40대 중반, 중후반, 50대 초반 여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70세, 80세 되시는 분들도 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시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앵커 : "참다참다가."

백성문변호사 :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대화가 끊긴 거예요. 서로 6년 동안 메모지를 가지고 대화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반찬을 뭘 사와라. 얼마어치를 사와라, 요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다 메모를 하니까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한번은 반찬 문제로 싸우다 할아버지가 폭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 연세가 78살이셨고요. 할아버지가 여든 살이셨거든요. 그 연령대에도, 나이가 되신 분들도 요즘은 소송을 합니다."

앵커 : "그렇게 소송이 되면 어때요? 소송을 거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나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오랫동안 사셨는데 소송까지 하실 정도면 이미 완전히 결심을 굳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혼, 예를 들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동안에 화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소장을 받아보잖아요. 소장이 이혼사건은 증거가 별로 없어요. 통상 사건보다.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거니 이런 욕을 했다거니 음주사건으로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으면 나는 이런 일이 없는데 부들부들 떨다가 점점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화해하고 끝나는 부부들은 별로 없습니다. "

앵커 :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데 아까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요즘에 예전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력이 쇠하시니까 불륜을 잘 저지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원래 이혼하는 이유들이 제일 먼저 성격차이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경제력, 경제문제고요. 세번째가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불륜의 문제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나이드신 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노인정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탁구나 댄스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두 명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앵커 : "말이 노인이지 정말 혈기왕성하신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백성문변호사 : "옛날보다 거의 지금 신체나이는 다 10살 이상씩 다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눈이 맞아서 부인을 버리고 나와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인정에서 두 분이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항상 아침 일찍 가시고 부인은 좀 낮에 오고 그랬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랑 남편이랑 눈 맞았다."

앵커 : "아침에 그 사이에. "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는 날은 외부적으로 부부적으로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동네에서 30년을 사셨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이사까지 가셨더라고요."

앵커 : "그래도 이제 사건 처리해 보시면 그래도 남편들이 더 불륜을 많이 저지릅니까?"

백성문변호사 : "그런데 이게 불륜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똑같은 숫자기는 한데 남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으로 많이 돌고 또 가정이 없는 여자들과도 가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죠. "

앵커 :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마 체면상 물어보기는 좀 치사한 것 같아서 못 물어보는데 어르신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이 돈 문제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속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 문제가 되는 게 남편분이 재산 얼마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앵커 : "많죠."

백성문변호사 : "그냥 벌어다준 돈 그냥 쓰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미심쩍거나 아니면 제출하지 않거나 이러면 과태료 1000만원에 또 처벌받게 되거든요, 남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미심쩍다 하면 재산 조회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재산 조회..."

백성문변호사 :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부동산 자산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요즘에 또 재산분할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퇴직금이에요."

앵커 : "퇴직금, 연금."

백성문변호사 :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 결혼 전부터 회사를 다녔고 지금까지 다녀서 이혼을 했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남편분들은 보통 어떻게 항변하느냐 하면 나는 결혼 전부터 다녔던 건 최소한 빼야 되지 않느냐, 되게 치사해져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보통 결혼 전에 다녔던 것까지 했어도 이 모든 걸 재산분할으로 인정해 주고요. 만약에 이혼하는데 퇴직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퇴직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재판부에서 재산분할할 때 참작할 사유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 재산이 10억이다. 퇴직분은 2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2억을 받은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5:5로 나눌 때 4억 대 6억 이렇게 나눈다거나 이렇게 그걸 다 참작합니다. 회사에 다 알아봐야죠."

앵커 : "저희가 지금 황혼이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 년 이상 살면 어느 정도까지 재산분할이 된다. 요즘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는 좀 그렇지만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여도 기여도를 많이 인정해 줘서 10년 이상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5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5:5, 그렇다고 10년까지 참았다가 하시지는 마시고요. 자식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이혼 권유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성문변호사 : "저도 가끔 그런 상담을 받는데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자식들은 보고만 있고 무서워서 말도 못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자기 엄마에, 자기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해서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앵커 : "자식들의 의식도 바뀌었군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얼마 버시냐고 여쭤봤습니다마는 실제 근로소득이 월 1000만원에 이르면 이혼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돈 때문에 산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백성문변호사 : "저도 이걸 보고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할 때는 성격차이, 그다음에 경제문제인데 보통 성격차이로 다툼이 나는 것의 시발점이 경제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앵커 :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백성문변호사 :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주변에 두 커플이 있어요. 한 커플은 정말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고요. 또 한 커플은 너무 막 여자분이 결혼식장에 안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갈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앵커 : "왜 헤어졌대요?"

백성문변호사 : "이 두 커플이 정반대로 살아요, 지금. 이 첫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열렬히 사랑했던 커플은 남편분이 무능해요. 먹고살기가 힘들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겨우 가정을 돌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격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번째 부부는 그렇게 울고 불며 결혼식장도 안 들어가겠다 했던 분이 남편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다주니까 어느 순간에 없던 사랑도 생기더라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잘 살아요."

앵커 : "좀 슬퍼지네요."

백성문변호사 :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특히 남편분이 돈을 많이 벌면 여기서 이혼하고 나갔을 때 나 혼자 과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혼 자체를 결심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앵커 :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아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혼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

백성문변호사 : "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적당히 많이 벌어야지, 너무 많이 벌면 바깥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륜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너무 많아도 이혼을 많이 하고요. 적당히 많이 버시는 게 이혼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앵커 : "그런데 아까 불륜 얘기 하셔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많은 유명인들이 이혼하면서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댓글 같은 데 보면 저 성격이 성격 차이다. 불륜문제라든지, 간통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 있던데 간통죄 같은 경우는 폐지논란이 있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간통죄가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인데 그걸 법의 잣대로 그러니까 이건 부인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지 경찰서 가서 무릎 꿇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래서 간통죄로 웬만하면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데 좀 재미있는 사례가 이건 이례적으로 간통죄 실형이 나왔네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주례선생님이던 목사, 담임목사였는데 그 와이프하고 눈이 맞아서 10년 동안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앵커 : "그건 정말 심각하네요."

백성문변호사 : "재판부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법정 구속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 "참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참 많네요. 요즘에 또 늦게 결혼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더 떨어지나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늦게 결혼하는 경우는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

앵커 : "여자가 늦게 하면 높아져요?"

백성문변호사 : "남자는 늦게 하면 이혼율이 낮아지고요."

앵커 : "왜 그럴까요? "

백성문변호사 :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 이상, 3, 40년 동안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 가정과 살았는데 정말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앵커 : "여성들이 희생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백성문변호사 : "희생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살면 살수록 희생에 대한 그런 고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커지니까 잘 못 견디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 : "남자분들은요?"

백성문변호사 : "남자분들은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남자분들은 고루고루 골라서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차이가 많이 나면 남자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거든요, 여자분들을."

앵커 :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제가 나이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백성문변호사 : "그래서 보통 싸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별로 덜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 "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또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장인, 장모랑 사는 경우가 이혼율이 더 높더라고요. 이건 참 의외였어요."

백성문변호사 : "거의 6배 정도 높은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원래부터 우리의 그냥 관습이잖아요. 나는 결혼하면 남자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겪어야 될 고통이잖아요, 시부모들과의 갈등은."

앵커 :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으로 여자가 들어온 건데, 쉽게 말해서 내가 장인, 장모. 요즘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옛날에는 결혼을 시키면 장인, 장모들이 가서 잘 지내고 뭔가 잘못하고 오면 오히려 혼내서 돌려보내는데 지금은 보통 자식 기껏해야 1명 아니면 2명이니까 자기 딸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니까 사위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으니까 그걸 잘 못 견디고 아,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사갈등이라고 해서 그게 요즘에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

앵커 : "장모하고 사위랑 사이가 안 좋다. 여러 판례를 찾아보니까 참 기막힌 것들이 많은데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중매로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가 동성애자라면서 혼수비용 17억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첫번째 동성애자인 거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결혼이 되느냐. 두번째 아니, 무슨 뭐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혼수비용을 17억원씩이나 들였느냐. 이거 참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백성문변호사 : "첫번째 이게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냐. 이건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닙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돈이 오갔으면 사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이라는 건 거짓말이 돈하고 결부됐을 때만. "

앵커 :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혼사유나 혹은 혼인 취소 사유는 충분히 되죠. 거기에 말하는 사기는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기꾼의 사기는 아닙니다."

앵커 : "사기의 조건은 그냥 돈이 오갔느냐 이거군요."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이라면 그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 "주장인 거죠."

백성문변호사 : "동성애자인 것을 속이고 결혼하면서 결혼조건으로 혼수로 17억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면 그럼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앵커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혼수비용 무슨 17억원씩이나 썼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이분이 의사시던데요."

앵커 : "남자분이요?"

백성문변호사 : "네. 내가 결혼을 할 테니 딸이랑 결혼할 테니 차, 외제차와 강남에 입주 아파트 그리고 병원 차리는 비용까지 전부 요구한 거예요. 그걸 장인어른이라고 했죠. 장인어른이 다 받아주고 17억원을 줬는데 자기 딸이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소연하는데 몇 개월 동안 성관계도 갖지 않고 잠자리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한 건데 지금 이분이 해외에 있어서 몇 번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요구도 불응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얘기해 봐야 정말 이분이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 "혹시 이거 말고 혼인취소 사례에 해당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혼인사유들 중 제일 많은 것은 여자분들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나랑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가.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번은 돌싱이었는데 여자분이. 그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맨날 매주 며칠씩 처가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갈까라고 해서 그 딸애한테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와봐라 해 보니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던 사람이었고 거기다 애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처가에 갔던 게 아니라 자기 애를 보러 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 사유 해당해서 혼인을 취소시켰습니다."

앵커 : "말씀하신 게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있는 일인 거죠?"

백성문변호사 : "드라마가 실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 "그렇습니다. 주변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하니까 이혼한 분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뭐가 힘들더냐 했더니 이혼하는 결심을 하는 것보다도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대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진흙탕싸움처럼 되고 정말 과정을 안다면 이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듭니까?"

백성문변호사 : "이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이 있고요. 조정이혼이 있고 또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앞의 두 개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그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재판상이혼은 한쪽이 안 한다 했을 때 보통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혼청구를 하면 부인쪽에서도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같이 소송을 해요, 반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정말 밑바닥부터 추악한 걸 다 끄집어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 감정에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재판상 이혼 청구하거나 할 때 변호사들도 좀 최대한 자극적인 문구를 쓰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

앵커 : "이겨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백성문변호사 : "저도 서류를 받아보면 제가 부들부들 떨릴 때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앵커 : "어떤 분이 소장 받아보니까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건들 진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 부부들은 굳이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혼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이 커플은 정말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백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불륜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감정다툼으로 이혼까지 결심해서 오신 분들은 한 달 정도 숙려기간을 잘 드리면 그러면 좀 결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좀 안 했던 대화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아예 장기적인 무슨 불륜관계였다거나 폭행이 있었다거나..."

앵커 : "좀 악질적인. "

백성문변호사 : "보통 보면 여자분들한테 제가 이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제일 큰 사유가 남편의 폭행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부인을 폭행하고 또 아이 있는 앞에서 폭행을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없는 아이보다 엄마 때리는 아빠가 더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혼을 권유를 하고요. 웬만한 경우에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 갈라서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앵커 : "말리기도 하세요, 변호사인데?"

백성문변호사 : "그럼요. 갈라놓는 것보다 최대한 오시면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하고 먼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앵커 : "조정기간 중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비율이 꽤 됩니까?"

백성문변호사 : "그것 때문에 이제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아이가 없으면 한 달 동안 둘이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가끔 다시 합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 "변호사들도 이혼할 때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나요?"

백성문변호사 : "보통 자기가 하면 좀 그래서 맡기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앵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부부들한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백성문변호사 :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화가 없어요.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서로 알기만 해도 굉장히 이혼할 수 있는 게 낮아질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저 사람 행동은 이거야라고 스스로 단정지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벽을 세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지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부부도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라도 부부사이에 1시간 정도라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러면 서로 쌓였던 오해들도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앵커 : "오늘 변호사 모셨는데 부부상담사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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