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입력 2014.03.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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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오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한 피해 여성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성동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적장애 2급인 23살 최 모씨를 만나 과자와 우유 등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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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 입력 2014-03-21 16:33:04
    사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오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한 피해 여성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성동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적장애 2급인 23살 최 모씨를 만나 과자와 우유 등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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