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오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한 피해 여성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성동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적장애 2급인 23살 최 모씨를 만나 과자와 우유 등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한 피해 여성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성동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적장애 2급인 23살 최 모씨를 만나 과자와 우유 등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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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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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1 16:33:04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오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한 피해 여성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성동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적장애 2급인 23살 최 모씨를 만나 과자와 우유 등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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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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