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판정, ‘심판 구성’ 제소…ISU 답할까

입력 2014.03.21 (16:55) 수정 2014.03.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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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판정 논란과 관련해 21일 제소에 나서면서 그 방식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이날 공동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다시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개혁을 요구했다.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는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쳤으나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 오히려 밀려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판정은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김연아의 연기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소트니코바가 경기력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데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심판의 고유 권한인 채점에 대해서는 ISU 규정상 항소 등 공식적으로 번복을 요구할 방법이 없어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억울함에 공감하면서도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으며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설명에 따르면 ISU 규정상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는 심판의 구성이나 자격, 점수 합산 오류, 선수자격이나 장비·규정 등 기타 위반 사항에만 해당되며, 심판 판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의제기의 대상이 아닌 심판 판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심판의 권위를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오히려 '생떼'를 썼다는 꼬리표가 붙어 앞으로 한국이 불이익을 받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렇게 해서 판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효과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김연아와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기계체조의 '양태영 사건' 때에는 논란이 거세지자 국제체조연맹(FIG)이 자체 분석을 통해 오심을 시인했으나, 끝내 금메달은 되찾지 못했다.

당시 체육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절차까지 밟았으나 CAS는 승부조작이나 심판매수가 아닌 심판의 '인간적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피겨스케이팅 채점 방식까지 변화시킨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페어스케이팅의 '판정 스캔들'에서 뒤늦게 공동 금메달이 수여된 적이 있지만, 이는 당시 심판의 양심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해서 선수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는 목소리 역시 거셌다.

결국,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여러 차례 '편파 판정이 나오기 쉬웠다'는 지적을 들은 심판진 구성을 두고 윤리규정 위반을 문제삼아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Complaints)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항의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공정성 회복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줄곧 소치올림픽의 판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ISU가 심판 판정 구성에 관한 제소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판정에 관한 의문의 목소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들어온 만큼 ISU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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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 판정, ‘심판 구성’ 제소…ISU 답할까
    • 입력 2014-03-21 16:55:56
    • 수정2014-03-21 17:17:17
    연합뉴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판정 논란과 관련해 21일 제소에 나서면서 그 방식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이날 공동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다시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개혁을 요구했다.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는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쳤으나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 오히려 밀려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판정은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김연아의 연기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소트니코바가 경기력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데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심판의 고유 권한인 채점에 대해서는 ISU 규정상 항소 등 공식적으로 번복을 요구할 방법이 없어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억울함에 공감하면서도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으며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설명에 따르면 ISU 규정상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는 심판의 구성이나 자격, 점수 합산 오류, 선수자격이나 장비·규정 등 기타 위반 사항에만 해당되며, 심판 판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의제기의 대상이 아닌 심판 판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심판의 권위를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오히려 '생떼'를 썼다는 꼬리표가 붙어 앞으로 한국이 불이익을 받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렇게 해서 판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효과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김연아와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기계체조의 '양태영 사건' 때에는 논란이 거세지자 국제체조연맹(FIG)이 자체 분석을 통해 오심을 시인했으나, 끝내 금메달은 되찾지 못했다.

당시 체육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절차까지 밟았으나 CAS는 승부조작이나 심판매수가 아닌 심판의 '인간적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피겨스케이팅 채점 방식까지 변화시킨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페어스케이팅의 '판정 스캔들'에서 뒤늦게 공동 금메달이 수여된 적이 있지만, 이는 당시 심판의 양심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해서 선수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는 목소리 역시 거셌다.

결국,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여러 차례 '편파 판정이 나오기 쉬웠다'는 지적을 들은 심판진 구성을 두고 윤리규정 위반을 문제삼아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Complaints)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항의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공정성 회복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줄곧 소치올림픽의 판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ISU가 심판 판정 구성에 관한 제소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판정에 관한 의문의 목소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들어온 만큼 ISU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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