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에 있는 (주)대영식품이 제조한 '특선 조미 김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모든 '특선 조미 김가루'입니다.
식약처는 신양종합식품(주)가 만든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김가루'가 해당 제품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모든 '특선 조미 김가루'입니다.
식약처는 신양종합식품(주)가 만든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김가루'가 해당 제품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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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한 ‘특선조미 김가루’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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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1 18:28: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에 있는 (주)대영식품이 제조한 '특선 조미 김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모든 '특선 조미 김가루'입니다.
식약처는 신양종합식품(주)가 만든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김가루'가 해당 제품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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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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