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계약서 공개해야”

입력 2014.03.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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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건물 신축 공사 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교인 20여 명이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회계 장부 등을 열람 허용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교회가 신축공사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인이라면 교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누구에게나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장부와 서류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서초역 근처에 땅을 사들여 대규모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싼 값에 땅을 사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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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계약서 공개해야”
    • 입력 2014-03-21 19:26:39
    사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건물 신축 공사 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교인 20여 명이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회계 장부 등을 열람 허용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교회가 신축공사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인이라면 교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누구에게나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장부와 서류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서초역 근처에 땅을 사들여 대규모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싼 값에 땅을 사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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