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한 차례 술 팔아도 영업정지는 정당”

입력 2014.03.22 (07:12) 수정 2014.03.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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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한차례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음식점의 불이익 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정당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장을 하고 옷차림이 성년같은 청소년들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자 종업원이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했다"며 "평소 업소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적극 협조했고, 이전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영업정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정신적, 인격적, 육체적으로 성숙 과정에 있고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외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은 이런 취지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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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 한 차례 술 팔아도 영업정지는 정당”
    • 입력 2014-03-22 07:12:20
    • 수정2014-03-22 08:39:27
    연합뉴스
청소년들에게 한차례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음식점의 불이익 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정당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장을 하고 옷차림이 성년같은 청소년들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자 종업원이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했다"며 "평소 업소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적극 협조했고, 이전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영업정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정신적, 인격적, 육체적으로 성숙 과정에 있고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외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은 이런 취지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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