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 회장 귀국…‘일당 5억’ 노역 유치
입력 2014.03.23 (21:16)
수정 2014.03.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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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도 뉴질랜드에서 스스로 귀국했습니다.
벌금도 내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5억 원씩,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길에 오른 허 회장은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허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5억 원.
5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일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부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씩 노역을 하도록 한 판결이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벌금을 50일 동안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 현실화되면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형금액을 달리 산정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과 광주광역시는 허 회장의 숨은 재산 등을 파악해 160억 원의 세금 납부를 독촉할 예정입니다.
<녹취>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거고 측근들과 다 이야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검찰은 벌금 집행과는 별도로 고소 사건과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도 뉴질랜드에서 스스로 귀국했습니다.
벌금도 내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5억 원씩,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길에 오른 허 회장은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허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5억 원.
5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일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부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씩 노역을 하도록 한 판결이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벌금을 50일 동안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 현실화되면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형금액을 달리 산정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과 광주광역시는 허 회장의 숨은 재산 등을 파악해 160억 원의 세금 납부를 독촉할 예정입니다.
<녹취>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거고 측근들과 다 이야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검찰은 벌금 집행과는 별도로 고소 사건과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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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호 전 대주 회장 귀국…‘일당 5억’ 노역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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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3-23 2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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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도 뉴질랜드에서 스스로 귀국했습니다.
벌금도 내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5억 원씩,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길에 오른 허 회장은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허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5억 원.
5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일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부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씩 노역을 하도록 한 판결이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벌금을 50일 동안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 현실화되면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형금액을 달리 산정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과 광주광역시는 허 회장의 숨은 재산 등을 파악해 160억 원의 세금 납부를 독촉할 예정입니다.
<녹취>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거고 측근들과 다 이야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검찰은 벌금 집행과는 별도로 고소 사건과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도 뉴질랜드에서 스스로 귀국했습니다.
벌금도 내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5억 원씩,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길에 오른 허 회장은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허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5억 원.
5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일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부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씩 노역을 하도록 한 판결이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벌금을 50일 동안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 현실화되면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형금액을 달리 산정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과 광주광역시는 허 회장의 숨은 재산 등을 파악해 160억 원의 세금 납부를 독촉할 예정입니다.
<녹취>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거고 측근들과 다 이야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검찰은 벌금 집행과는 별도로 고소 사건과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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