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아파트 화재 대피 공간, 안전성 ‘심각’

입력 2014.03.26 (21:35) 수정 2014.03.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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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92년 이후 지은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면 발코니 쪽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피하도록 돼있는데요.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된 2000년대 중반부터는 화재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외부와 접한 창문이 있고, 방화문을 설치한 3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인데요.

불이 났을 때 이곳에서 1시간은 버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시험을 해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대피공간 점검 나왔습니다."

아파트의 화재 대피공간을 살펴봤습니다.

가재 도구가 가득하고, 창고로 쓰기 좋게 선반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정혜원(서울 강남구) : "이사왔을 때부터 (선반이) 있어서 물건 놓는 데로 알고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피공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는 책자까지 배포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피공간은 안전한 걸까.

아파트에 불이 난 상황을 연출한 뒤, 대피공간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10분 만에 섭씨 60도를 넘더니, 25분이 지나자 100도를 돌파해 마네킹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60분 뒤에는 무려 170도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최동호(화재보험협회 방내화팀장) : "이런 대피공간에 대피를 한다면, 화상 또는 질식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화문이 불길만 막아낼 뿐 열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겁니다.

열까지 막아주는 방화문이 판매되고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 차단재가 들어있는 방화문은 그렇지 않은 일반 방화문보다 3배가량 비싸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규정도 방화문이 불길과 연기만 차단하면 된다고 규정해 열 차단에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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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아파트 화재 대피 공간, 안전성 ‘심각’
    • 입력 2014-03-26 21:43:23
    • 수정2014-03-26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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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92년 이후 지은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면 발코니 쪽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피하도록 돼있는데요.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된 2000년대 중반부터는 화재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외부와 접한 창문이 있고, 방화문을 설치한 3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인데요.

불이 났을 때 이곳에서 1시간은 버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시험을 해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대피공간 점검 나왔습니다."

아파트의 화재 대피공간을 살펴봤습니다.

가재 도구가 가득하고, 창고로 쓰기 좋게 선반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정혜원(서울 강남구) : "이사왔을 때부터 (선반이) 있어서 물건 놓는 데로 알고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피공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는 책자까지 배포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피공간은 안전한 걸까.

아파트에 불이 난 상황을 연출한 뒤, 대피공간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10분 만에 섭씨 60도를 넘더니, 25분이 지나자 100도를 돌파해 마네킹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60분 뒤에는 무려 170도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최동호(화재보험협회 방내화팀장) : "이런 대피공간에 대피를 한다면, 화상 또는 질식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화문이 불길만 막아낼 뿐 열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겁니다.

열까지 막아주는 방화문이 판매되고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 차단재가 들어있는 방화문은 그렇지 않은 일반 방화문보다 3배가량 비싸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규정도 방화문이 불길과 연기만 차단하면 된다고 규정해 열 차단에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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