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짜 대표이사”…가짜 ‘주총’ 논란

입력 2014.03.26 (21:36) 수정 2014.03.26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시가총액 4백억 원이 넘는 한 상장회사 대표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진짜 대표라며 다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당시 대표이사인 이상우씨가 공시된 안건들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다음날 용역회사 직원 수십 명이 회사로 출근하는 이씨를 막아섭니다.

주주총회 결과,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녹취> "놓고 얘기해 놓고! 놓고!"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스스로를 새 대표이사라고 밝힌 장영수씨가 회사로 들어갑니다.

<녹취> "사장님도 올라가시죠?"

장 씨는 이상우 대표이사가 참석한 주주총회와 별도로 다른 주주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씨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장영수 : "전체 발생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니, 24일 이씨가 해임되고 장씨가 대표이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우 대표 측은 장씨가 주주총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가짜 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등기소에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찍힌 법인인감이 회사의 인감과 다른 데다 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녹취> 주주명부 게시자 : "저는 참석 안 했죠. 저는 (주주총회가 열린) 김포 안 갔어요. 그날. 누가 갔다고 그래요?"

등기상 대표직을 뺏긴 이씨측이 장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진짜 대표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가 진짜 대표이사”…가짜 ‘주총’ 논란
    • 입력 2014-03-26 21:45:59
    • 수정2014-03-26 22:06:14
    뉴스 9
<앵커 멘트>

시가총액 4백억 원이 넘는 한 상장회사 대표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진짜 대표라며 다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당시 대표이사인 이상우씨가 공시된 안건들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다음날 용역회사 직원 수십 명이 회사로 출근하는 이씨를 막아섭니다.

주주총회 결과,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녹취> "놓고 얘기해 놓고! 놓고!"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스스로를 새 대표이사라고 밝힌 장영수씨가 회사로 들어갑니다.

<녹취> "사장님도 올라가시죠?"

장 씨는 이상우 대표이사가 참석한 주주총회와 별도로 다른 주주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씨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장영수 : "전체 발생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니, 24일 이씨가 해임되고 장씨가 대표이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우 대표 측은 장씨가 주주총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가짜 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등기소에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찍힌 법인인감이 회사의 인감과 다른 데다 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녹취> 주주명부 게시자 : "저는 참석 안 했죠. 저는 (주주총회가 열린) 김포 안 갔어요. 그날. 누가 갔다고 그래요?"

등기상 대표직을 뺏긴 이씨측이 장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진짜 대표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