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입양가정에 축하금·교육비 지원

입력 2014.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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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내 입양가정에 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입양축하금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입양기관에서 18살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입니다.

일반아동은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살면서 고등학생 입양아가 있는 경우 분기별 50만 원, 연 200만 원을 줍니다.

축하금과 교육비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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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내 입양가정에 축하금·교육비 지원
    • 입력 2014-03-28 09:46:49
    사회
서울시가 국내 입양가정에 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입양축하금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입양기관에서 18살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입니다. 일반아동은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살면서 고등학생 입양아가 있는 경우 분기별 50만 원, 연 200만 원을 줍니다. 축하금과 교육비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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