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마련

입력 2014.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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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 측은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개헌자문위가 개헌안을 마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은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제로 하되 1·2위 후보자간 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제도의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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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8 09:46:49
    정치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 측은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개헌자문위가 개헌안을 마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은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제로 하되 1·2위 후보자간 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제도의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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