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한 이른바 '유턴 기업' 14곳이 처음 선정돼 세제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유턴 기업지원법에 따라 14개 유턴 기업을 처음 선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습니다.
유턴 기업의 복귀 지역은 전북에 6개 기업이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충남, 경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유턴 기업에 국내 입지투자액의 최대 40%, 설비투자액의 최대 22%를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장 7년간 50∼100% 깎아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유턴 기업지원법에 따라 14개 유턴 기업을 처음 선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습니다.
유턴 기업의 복귀 지역은 전북에 6개 기업이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충남, 경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유턴 기업에 국내 입지투자액의 최대 40%, 설비투자액의 최대 22%를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장 7년간 50∼100%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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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국내로’ 유턴기업 14개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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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8 09:54:30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한 이른바 '유턴 기업' 14곳이 처음 선정돼 세제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유턴 기업지원법에 따라 14개 유턴 기업을 처음 선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습니다.
유턴 기업의 복귀 지역은 전북에 6개 기업이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충남, 경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유턴 기업에 국내 입지투자액의 최대 40%, 설비투자액의 최대 22%를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장 7년간 50∼100%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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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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