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올림픽 효과 노린 ‘부동산 선수’ 활개

입력 2014.03.28 (15:58) 수정 2014.03.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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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에 '부동산 선수'들이 들락거린다는 소식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미디어촌과 선수촌이 들어설 예정인 '유천지구'가 많이 거론됐다. 자연스레 올림픽 효과로 인한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일반에 분양하면서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 추첨과 입찰로 분양한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 등 62필지는 평균 25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판매됐다. 특히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무려 6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쟁률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지만, 강원 동해안에서는 일대 사건으로 회자됐다.

'부동산 선수'들의 움직임은 택지 분양 이후 본격화됐다. 강릉 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 매물 찾기에 나섰다.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유천지구 단독주택 용지의 최초 공급 가격은 1억 4천만원 안팎이었지만, 부동산중개업소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2억원을 훌쩍 넘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애초 공급가격이 3억 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에는 2억 이상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 취재진이 토지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금까지 분양한 143개 필지 가운데 56%인 81개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도 안 돼 벌써 절반 이상 주인이 바뀐 것이다.



명의 이전 과정은 은밀했다. 유천지구 택지를 사고 팔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명의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길 원하니 일명 이면 계약을 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웃돈을 주고 거래하면서 토지주택공사나 시청에는 원래 분양받은 가격대로 사고 팔았다며 거짓 신고하는 것이다. 속칭 '피'나 '프리미엄'은 별도로 거래하는 방식인데,예를 들어 1억에 분양받은 토지를 2억에 판매한다고 할 때, 관계기관에는 1억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1억은 뒷돈으로 챙겨받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가 문제냐며 반박하기도 한다. 동계올림픽 덕에 부동산 경기가 모처럼 활황이니 지역경제에도 좋은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상화된 웃돈 주고받기가 지역에서는 왜 안돼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뒷돈이 오가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강릉지역 토지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 외지인들까지 가세해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커미션 때문에) 되도록 높은 가격에 팔긴 파는데, 나중에 욕 먹을까봐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관계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뒷돈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탈세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강릉지역 땅값은 2009년 8월 이후 5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이다. 하지만, 올림픽을 노린 부동산 '선수'들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열기가 식으면 되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많다. 더욱이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사들인 토지는 나중에 판매할 때 세금 납부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계올림픽 효과로 전망이 밝은 것은 맞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땅값이 금방 오를거라며 투자자를 부추겨 매입을 유도하는 진짜 선수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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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올림픽 효과 노린 ‘부동산 선수’ 활개
    • 입력 2014-03-28 15:58:50
    • 수정2014-03-28 16:07:50
    취재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에 '부동산 선수'들이 들락거린다는 소식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미디어촌과 선수촌이 들어설 예정인 '유천지구'가 많이 거론됐다. 자연스레 올림픽 효과로 인한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일반에 분양하면서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 추첨과 입찰로 분양한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 등 62필지는 평균 25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판매됐다. 특히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무려 6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쟁률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지만, 강원 동해안에서는 일대 사건으로 회자됐다. '부동산 선수'들의 움직임은 택지 분양 이후 본격화됐다. 강릉 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 매물 찾기에 나섰다.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유천지구 단독주택 용지의 최초 공급 가격은 1억 4천만원 안팎이었지만, 부동산중개업소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2억원을 훌쩍 넘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애초 공급가격이 3억 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에는 2억 이상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 취재진이 토지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금까지 분양한 143개 필지 가운데 56%인 81개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도 안 돼 벌써 절반 이상 주인이 바뀐 것이다. 명의 이전 과정은 은밀했다. 유천지구 택지를 사고 팔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명의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길 원하니 일명 이면 계약을 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웃돈을 주고 거래하면서 토지주택공사나 시청에는 원래 분양받은 가격대로 사고 팔았다며 거짓 신고하는 것이다. 속칭 '피'나 '프리미엄'은 별도로 거래하는 방식인데,예를 들어 1억에 분양받은 토지를 2억에 판매한다고 할 때, 관계기관에는 1억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1억은 뒷돈으로 챙겨받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가 문제냐며 반박하기도 한다. 동계올림픽 덕에 부동산 경기가 모처럼 활황이니 지역경제에도 좋은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상화된 웃돈 주고받기가 지역에서는 왜 안돼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뒷돈이 오가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강릉지역 토지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 외지인들까지 가세해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커미션 때문에) 되도록 높은 가격에 팔긴 파는데, 나중에 욕 먹을까봐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관계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뒷돈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탈세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강릉지역 땅값은 2009년 8월 이후 5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이다. 하지만, 올림픽을 노린 부동산 '선수'들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열기가 식으면 되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많다. 더욱이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사들인 토지는 나중에 판매할 때 세금 납부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계올림픽 효과로 전망이 밝은 것은 맞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땅값이 금방 오를거라며 투자자를 부추겨 매입을 유도하는 진짜 선수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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