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준비하던 대구시내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폭력조직을 구성해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로 기소된 동성로파 조직원 서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이모(37)씨 등 11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선량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비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흉기를 소지한 채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폭력조직을 구성해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로 기소된 동성로파 조직원 서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이모(37)씨 등 11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선량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비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흉기를 소지한 채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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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싸움 준비한 대구 동성로파 조폭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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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8 17:58:23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준비하던 대구시내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폭력조직을 구성해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로 기소된 동성로파 조직원 서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이모(37)씨 등 11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선량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비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흉기를 소지한 채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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