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속 4개 무인도 특정도서 지정…개발 제한

입력 2014.03.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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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면에 속한 직구도, 보론섬, 수령섬, 염섬 등 4개 무인도가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1∼2012년 시행한 무인도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가 우수한 이들 무인도에 대해 특정도서로 지정하도록 추천하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제주도에 속한 특정도서는 지난 2003년 7월 지정된 추자 흑검도(14만5천884㎡), 청도(16만7천602㎡)를 포함해 모두 6개로 늘었다.

직구도(면적 7만7160㎡)는 해식동굴이 발달해 해안 경관이 수려하고, 동백나무·우묵사스레피 등이 군락을 이뤄 식생이 우수하다. 매·벌매·섬개개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한국솜덩이해면 등 희귀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보론섬(3만347㎡)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팔색조·흑비둘기·섬개개비 등이 서식하고, 섬천남성·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이 자란다.

수령섬(4만5천719㎡)은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자라는 등 식생환경이 우수하다. 해안에 한국솜덩이 해면이 서식하고 해조류 등이 풍부하다.

염섬(1만4천380㎡)은 해식동굴 등이 발달해 경관이 빼어나고 매·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해조류 등 해양생물 종 다양성도 우수하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은 도로 개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해 가축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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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부속 4개 무인도 특정도서 지정…개발 제한
    • 입력 2014-03-31 10:40:09
    연합뉴스
제주 추자면에 속한 직구도, 보론섬, 수령섬, 염섬 등 4개 무인도가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1∼2012년 시행한 무인도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가 우수한 이들 무인도에 대해 특정도서로 지정하도록 추천하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제주도에 속한 특정도서는 지난 2003년 7월 지정된 추자 흑검도(14만5천884㎡), 청도(16만7천602㎡)를 포함해 모두 6개로 늘었다. 직구도(면적 7만7160㎡)는 해식동굴이 발달해 해안 경관이 수려하고, 동백나무·우묵사스레피 등이 군락을 이뤄 식생이 우수하다. 매·벌매·섬개개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한국솜덩이해면 등 희귀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보론섬(3만347㎡)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팔색조·흑비둘기·섬개개비 등이 서식하고, 섬천남성·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이 자란다. 수령섬(4만5천719㎡)은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자라는 등 식생환경이 우수하다. 해안에 한국솜덩이 해면이 서식하고 해조류 등이 풍부하다. 염섬(1만4천380㎡)은 해식동굴 등이 발달해 경관이 빼어나고 매·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해조류 등 해양생물 종 다양성도 우수하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은 도로 개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해 가축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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