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등 2명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기소
입력 2014.03.31 (12:06)
수정 2014.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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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달반 동안 진행돼 온 증거 위조의혹 사건이 오늘 한 고비를 넘습니다.
검찰은 먼저 증거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등 2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입니다.
협조자 김 씨는 중국 싼허세관 명의의 문서위조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처럼 속여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이 주장한 국가보안법상 날조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 등은 사전에 위조를 알지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선 국정원 윗선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습니다.
진상수사팀은 이와 함께 간첩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 등 검사 2명을 다시 불러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법원에 제출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검사들은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진상수사팀은 그렇지만 검사들이 재판에서 '공식경로로 입수한 증거'라고 밝힌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감찰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한 다음, 국정원 윗선과 검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달반 동안 진행돼 온 증거 위조의혹 사건이 오늘 한 고비를 넘습니다.
검찰은 먼저 증거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등 2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입니다.
협조자 김 씨는 중국 싼허세관 명의의 문서위조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처럼 속여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이 주장한 국가보안법상 날조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 등은 사전에 위조를 알지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선 국정원 윗선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습니다.
진상수사팀은 이와 함께 간첩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 등 검사 2명을 다시 불러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법원에 제출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검사들은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진상수사팀은 그렇지만 검사들이 재판에서 '공식경로로 입수한 증거'라고 밝힌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감찰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한 다음, 국정원 윗선과 검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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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 등 2명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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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31 12:08:53
- 수정2014-03-31 15:23:07
<앵커 멘트>
한달반 동안 진행돼 온 증거 위조의혹 사건이 오늘 한 고비를 넘습니다.
검찰은 먼저 증거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등 2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입니다.
협조자 김 씨는 중국 싼허세관 명의의 문서위조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처럼 속여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이 주장한 국가보안법상 날조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 등은 사전에 위조를 알지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선 국정원 윗선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습니다.
진상수사팀은 이와 함께 간첩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 등 검사 2명을 다시 불러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법원에 제출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검사들은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진상수사팀은 그렇지만 검사들이 재판에서 '공식경로로 입수한 증거'라고 밝힌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감찰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한 다음, 국정원 윗선과 검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달반 동안 진행돼 온 증거 위조의혹 사건이 오늘 한 고비를 넘습니다.
검찰은 먼저 증거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등 2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입니다.
협조자 김 씨는 중국 싼허세관 명의의 문서위조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처럼 속여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이 주장한 국가보안법상 날조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 등은 사전에 위조를 알지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선 국정원 윗선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습니다.
진상수사팀은 이와 함께 간첩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 등 검사 2명을 다시 불러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법원에 제출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검사들은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진상수사팀은 그렇지만 검사들이 재판에서 '공식경로로 입수한 증거'라고 밝힌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감찰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한 다음, 국정원 윗선과 검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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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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