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새 노역 기준’ 내일부터 적용

입력 2014.03.31 (20:56) 수정 2014.03.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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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먼저 새로운 노역 기준을 내일부터(1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법원에서 지난주 확정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으로 생긴 논란과 관련해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환형유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벌금 100억 원 이상 선고된 경우 최소 9백 일 이상 노역을 해야 하는 등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수의 하한선을 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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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새 노역 기준’ 내일부터 적용
    • 입력 2014-03-31 20:56:35
    • 수정2014-03-31 21:56:13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먼저 새로운 노역 기준을 내일부터(1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법원에서 지난주 확정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으로 생긴 논란과 관련해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환형유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벌금 100억 원 이상 선고된 경우 최소 9백 일 이상 노역을 해야 하는 등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수의 하한선을 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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