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개인 일에 ‘펑펑’ 지자체 출연기관장 적발

입력 2014.04.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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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밥값·경조사비로 물쓰듯 쓰고 부하직원과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값' 수백만원을 받아 쓴 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장 A씨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1천169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 감찰 결과를 보면 A원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100만원에 되파는 등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원장은 또 개인적인 식사비와 경조사비에 업무추진비 각각 316만원과 853만원을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를 대려고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군청 직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총 2천69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업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총 80만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서 ▲A원장과 B씨를 비롯한 금품·향응수수 7건 ▲납품업체에 과다한 단가 적용으로 2억8천만원대 특혜 제공 등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 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죄질이 불량한 A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B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훈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사례로 볼 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의뢰에 실익이 없고, 행정 징계가 수사·재판 결과 처벌보다 더 무거워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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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개인 일에 ‘펑펑’ 지자체 출연기관장 적발
    • 입력 2014-04-01 06:06:46
    연합뉴스
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밥값·경조사비로 물쓰듯 쓰고 부하직원과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값' 수백만원을 받아 쓴 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장 A씨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1천169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 감찰 결과를 보면 A원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100만원에 되파는 등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원장은 또 개인적인 식사비와 경조사비에 업무추진비 각각 316만원과 853만원을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를 대려고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군청 직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총 2천69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업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총 80만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서 ▲A원장과 B씨를 비롯한 금품·향응수수 7건 ▲납품업체에 과다한 단가 적용으로 2억8천만원대 특혜 제공 등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 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죄질이 불량한 A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B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훈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사례로 볼 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의뢰에 실익이 없고, 행정 징계가 수사·재판 결과 처벌보다 더 무거워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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