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해도 연금저축 해지 안된다

입력 2014.04.01 (06:08) 수정 2014.04.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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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고, 실효된 계약은 1회분만 내면 정상으로 부활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된다.

연금저축이란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받는다. 중도 해지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상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납입을 못하더라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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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미납해도 연금저축 해지 안된다
    • 입력 2014-04-01 06:08:10
    • 수정2014-04-01 10:30:20
    연합뉴스
4월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고, 실효된 계약은 1회분만 내면 정상으로 부활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된다.

연금저축이란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받는다. 중도 해지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상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납입을 못하더라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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