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고소·고발인 검사 직접 면담제 실시

입력 2014.04.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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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오늘부터 사건 송치 열흘 안에 검사가 고소·고발인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직접 면담제를 실시합니다.

검사 직접 면담제는 우선, 고소·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관계나 법리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고소·고발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원을 직무상으로 고발한 사건이나 각하 사유가 명백한 사건 등 직접 면담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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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지청, 고소·고발인 검사 직접 면담제 실시
    • 입력 2014-04-01 09:53:08
    사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오늘부터 사건 송치 열흘 안에 검사가 고소·고발인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직접 면담제를 실시합니다. 검사 직접 면담제는 우선, 고소·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관계나 법리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고소·고발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원을 직무상으로 고발한 사건이나 각하 사유가 명백한 사건 등 직접 면담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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