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시 연금저축부터 보험료 납부 유예 가능

입력 2014.04.01 (10:03) 수정 2014.04.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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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료를 2회 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일정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년에서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회에 최장 1년까지, 전체 납부 기간에 3에서 5회까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만 55살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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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출시 연금저축부터 보험료 납부 유예 가능
    • 입력 2014-04-01 10:03:02
    • 수정2014-04-01 13:47:53
    경제
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료를 2회 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일정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년에서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회에 최장 1년까지, 전체 납부 기간에 3에서 5회까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만 55살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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