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소형 선박 과태료 200만 원

입력 2014.04.01 (11:07) 수정 2014.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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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소형어선 등 5t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많게는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따라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 이상에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 음주측정 거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편 5t 이상 선박 운항자는 음주 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t 미만 선박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타는 여객선과 낚시어선은 5t 이상 선박과 같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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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측정 거부’ 소형 선박 과태료 200만 원
    • 입력 2014-04-01 11:07:33
    • 수정2014-04-01 15:17:25
    연합뉴스
이달 초부터 소형어선 등 5t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많게는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따라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 이상에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 음주측정 거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편 5t 이상 선박 운항자는 음주 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t 미만 선박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타는 여객선과 낚시어선은 5t 이상 선박과 같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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