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재권 침해 재판’ 6개 대표 법원이 맡는다

입력 2014.04.01 (11:14) 수정 2014.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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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이 급증하고 고도로 전문화돼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특허 분쟁 소송을 일부 '대표 법원'이 전담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어 특허 침해 소송의 1·2심을 각각 전담 법원에 맡길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 1심은 국민의 접근성과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고려해 각 고법 소재지(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지방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전속 관할)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당사자가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법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정(선택적 중복 관할)된다. 전국 모든 사람·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을 내는 게 허용된다는 의미다.

소송은 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게 원칙이다. 사람은 주소, 법인·사단·재단 등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관할 지역이다.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 1심에 한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을 관할 지역으로 두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광주 거주 기업인은 광주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면 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도 된다. 다만, 소송 과정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

항소심은 특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특허법원이 전담한다.

자문위는 '특허침해 소송 관할 집중 방안에 관한 건의문'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을 일부 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특허 대표법원 육성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특허침해 소송의 '이원적 관할' 구조로 인한 문제와 일반 법원이 담당하는 특허침해 소송의 전문성 확보 문제가 각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특허 사건에선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소송과 이와 별도로 특허 침해 여부를 문제삼는 소송이 각각 진행돼 '이원적 관할'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반 법원이 특허소송을 맡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문위는 이달 29일 대법원에서 조찬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기능 활성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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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재권 침해 재판’ 6개 대표 법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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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4-01 15:52:44
    연합뉴스
지식재산 분쟁이 급증하고 고도로 전문화돼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특허 분쟁 소송을 일부 '대표 법원'이 전담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어 특허 침해 소송의 1·2심을 각각 전담 법원에 맡길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 1심은 국민의 접근성과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고려해 각 고법 소재지(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지방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전속 관할)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당사자가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법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정(선택적 중복 관할)된다. 전국 모든 사람·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을 내는 게 허용된다는 의미다.

소송은 피고의 재판적(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게 원칙이다. 사람은 주소, 법인·사단·재단 등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관할 지역이다.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 1심에 한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을 관할 지역으로 두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광주 거주 기업인은 광주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면 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도 된다. 다만, 소송 과정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한다.

항소심은 특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특허법원이 전담한다.

자문위는 '특허침해 소송 관할 집중 방안에 관한 건의문'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을 일부 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특허 대표법원 육성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특허침해 소송의 '이원적 관할' 구조로 인한 문제와 일반 법원이 담당하는 특허침해 소송의 전문성 확보 문제가 각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특허 사건에선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소송과 이와 별도로 특허 침해 여부를 문제삼는 소송이 각각 진행돼 '이원적 관할'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반 법원이 특허소송을 맡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문위는 이달 29일 대법원에서 조찬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기능 활성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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