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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첫날부터 보험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4.04.01 (12:08) 사회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5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좁은 주택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발을 넣어 부상당하는 수법으로 지난 23일부터 1주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270만 원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 돈을 모두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출소 당일부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좁은 주택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발을 넣어 부상당하는 수법으로 지난 23일부터 1주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270만 원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 돈을 모두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출소 당일부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출소 첫날부터 보험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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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1 12:08:54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5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좁은 주택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발을 넣어 부상당하는 수법으로 지난 23일부터 1주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270만 원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 돈을 모두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출소 당일부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좁은 주택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발을 넣어 부상당하는 수법으로 지난 23일부터 1주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270만 원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 돈을 모두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출소 당일부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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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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