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4.04.01 (13:10) 수정 2014.04.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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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화사하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통상 보름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2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전망이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 평택 물류 창고 등 9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파산으로 인해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함안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 계속 진행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베트남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자체 시행 사업장은 부산, 함안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사업장의 경우 다행히 지난달 29일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란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 가을 입주 예정인 경남 함안 '광려천 블루밍 2차'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80%가량에 불과해 입주자 피해가 우려된다.

나머지 공사 현장은 토목, 관공서 건설과 관련된 것들로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불 형태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벽산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정규직 약 200명을 포함해 현재 남아있는 벽산건설 직원 350명도 파산관재인의 자산 편입과 분배 과정에서 임시로 필요한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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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 입력 2014-04-01 13:10:09
    • 수정2014-04-01 17:20:3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화사하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통상 보름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2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전망이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 평택 물류 창고 등 9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파산으로 인해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함안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 계속 진행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베트남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자체 시행 사업장은 부산, 함안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사업장의 경우 다행히 지난달 29일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란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 가을 입주 예정인 경남 함안 '광려천 블루밍 2차'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80%가량에 불과해 입주자 피해가 우려된다.

나머지 공사 현장은 토목, 관공서 건설과 관련된 것들로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불 형태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벽산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정규직 약 200명을 포함해 현재 남아있는 벽산건설 직원 350명도 파산관재인의 자산 편입과 분배 과정에서 임시로 필요한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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