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발 ‘슬쩍’…보험금 노려 고의 사고

입력 2014.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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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 밑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낸 뒤 총 27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2년 2월 10일 강도 혐의로 구속 됐다가 지난 2월 23일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주택가에서 천천히 지나다니는 차량 밑에 자신의 오른발을 살짝 집어넣었다가 넘어지면서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박씨는 또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4년 전에 다친 오른쪽 발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양동 공원 등지에서 노숙하면서 보험금을 모두 술값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골목에서 천천히 지나다니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장 교통사고로는 타박상 정도의 부상만 입었을 뿐"이라며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범행을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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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차에 발 ‘슬쩍’…보험금 노려 고의 사고
    • 입력 2014-04-01 13:12:00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 밑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낸 뒤 총 27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2년 2월 10일 강도 혐의로 구속 됐다가 지난 2월 23일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주택가에서 천천히 지나다니는 차량 밑에 자신의 오른발을 살짝 집어넣었다가 넘어지면서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박씨는 또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4년 전에 다친 오른쪽 발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양동 공원 등지에서 노숙하면서 보험금을 모두 술값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골목에서 천천히 지나다니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장 교통사고로는 타박상 정도의 부상만 입었을 뿐"이라며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범행을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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