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액 300억 이하 기업 정기 관세조사 제외

입력 2014.04.01 (13:47) 수정 2014.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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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연 평균 수입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조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은 자료 미제출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과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세무·법무·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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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수입액 300억 이하 기업 정기 관세조사 제외
    • 입력 2014-04-01 13:47:09
    • 수정2014-04-01 15:00:17
    경제
최근 2년간 연 평균 수입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조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은 자료 미제출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과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세무·법무·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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